상속포기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언젠가는 반드시 한두번은 겪어야할 상황인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부모님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물려받은 재산 따윈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재산만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 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단 몇백원이나 몇천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리는 해야 하니 그것도 재산, 유산 상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엄마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 자식들이 뭔가를 포기한다고 하는 서류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속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 먼저 해 보겠습니다.



단순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다.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만 재무 즉 빚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쓰는 말인 돌아가신 분에게 상속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승인을 말하고 상속받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는 상속포기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정승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 순위
법정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러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직계비속이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을 말합니다. 아들과 딸, 손녀와 손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자신의 윗대 즉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자식 즉 나에게는 조카, 그리고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즉 엄마아빠의 형제들인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8촌이내의 혈족을 친족이라고 합니다.
가끔 친인척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친척은 이 친족을 의미하고, 인척은 나의 친족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혈족 등을 의미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 포스팅의 주제인 상속포기 절차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려받을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대부분은 이 상속포기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그냥 포기할란다 하고 있다가는 단순승인 즉 재산과 빚을 다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1.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2.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서 수리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드시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원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목록도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과정은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고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 기간내에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 등을 방문해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채권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와 과태료의 체납여부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를 하고 약 1~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피상속인 즉 고인의 금융거래조회와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지방세 정보, 토지와 자동차 소육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고인의 재산과 채무 관련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인의 유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 과정을 밟으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